제13조(설치)
- 1)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영주시 평생학습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2)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14조(운영)
- 1) 센터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2)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3)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·방법 및 관리 등은「영주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제15조(시설의 사용)
-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안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(이하 “평생학습 시설”이라 한다)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1. 강당 및 부대시설
- 2. 소회의실(강의실) 및 부대시설
- 3.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제16조(시설의 사용자)
-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시민
- 2. 시 안에 사무소를 둔 기업 또는 단체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
제17조(사용승인 및 취소 등)
- 1)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.
- 2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- 1.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
- 3.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-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
- 5. 그 밖에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18조(사용료 등의 징수)
-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 한다.
제19조(사용료 등의 면제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- 2.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- 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
- 5.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
제20조(사용료 등의 반환)
- 시장은 평생학습 시설의 사용, 교육 수강 등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및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- 1.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: 전액
- 2. 신청인이 사용 또는 수강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 : 전액
- 3. 강좌개설일 이후 수강 취소 신청을 한 경우 :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
제21조(강사의 위촉 및 해촉)
- 1)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.
- 2)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)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4) 시장은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./dt>
- 1.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- 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4. 품위손상 등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. 교육 수강자가 당초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하는 경우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(2015.2.25 조례 제924호)
제1조(시행일)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
- 1) 영주시 평생학습 조례는 폐지한다.
- 2)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제3조(영주시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
-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