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및 환불정책
회관사용료
주간반 시민교육 수강료
야간 및 주말반 시민교육 수강료
※ 가접수 상태에서 4시간이 지나거나, 가상계좌 요청 후 입금대기 상태에서 24시간 이내 미입금 시 수강신청내역이 사라짐
수강료 면제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, 등록장애인의 경우,
확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.
환불규정
- 전액환불 : 신청과목 개강전일 18:00시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
- 일부환불 : 개강 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월 기준 5천원을 제외한 해당금액
주간강좌
| 환불신청 날짜 |
개강일 ~ 1개월 |
~ 2개월 |
~ 3개월 |
3개월 ~ |
| 환불금액 |
15,000 |
10,000 |
5,000 |
0 |
야간 및 주말강좌
| 환불신청 날짜 |
개강일 ~ 1개월 |
1개월 ~ |
| 환불금액 |
5,000 |
0 |
- 환불신청 : 교육기간 중 계속 수강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(이사, 입원, 수술, 취업 등) 환불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하여 환불신청
※ 단순사유로 인한 환불신청은 불가합니다.
- 취소/환불신청서: HWP파일 다운로드